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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

by scope 2007. 9. 1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올해가 마지막(2006년)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6-06-27 02:09

요즘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일부 보험사등 금융권에서 뜨는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은 어느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가입할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제혜택에다 일반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

이때문에 지난해부터 가입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규모가 수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 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대상이 제한돼 있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액은 분기마다 1만원 이상 300만원까지 자유롭다.

예컨대 6월 10만원, 9월 5만원, 12월 50만원 씩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 자유롭게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이 최장 50년이지만 가입일로부터 7년만 지나면 언제라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 세가지의 특별한 혜택

우선 일반 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다.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3년제 정기적금 금리의 경우 연 3.8∼4.0% 수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체로 연 4.5%의 금리를 지급받는다. 샐러리맨의 목돈 마련에 안성 맞춤인 금융상품인 셈이다.

아울러 일반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비과세이다.

또 하나의 큰 혜택은 직장인이 1년 동안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62만5000원씩 1년 동안 가입할 경우 750만원의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다음해 1월 급여날에 가입자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115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급여 4000만원 전후인 직장인이라면 약 56만원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수익률이 일반 적금에 비해서 2∼3배 높다.

■가입시 주의사항은

첫째 이 상품의 신규 가입기간이 2006년 말로 종료됨으로써 이후 신규가입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최근 신규 고객이 급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소유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더라도 공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이 금지된다.

물론 이미 가입한 경우 가입일 이후에 공시지가가 상승하더라도 공시가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저축과 펀드 상품에 ‘6대 4’ 비율의 분산투자

아울러 재테크 전문가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함께 펀드를 포함해 2계좌 이상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재테크는 안전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저축에 2계좌,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속하는 펀드에 1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샐러리맨의 최적 재테크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즉 6대 4, 또는 7대 3의 비율로 분산투자가 적격이라는 지적이다.

/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 일단 가입한 가입자라면 수익율을 비교해보고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해약할시 잘 따져보고 가능하면 해약하지 않는것이 좋겠다.